
해지 시 환급기준및 환급 시기환급기준- 공정위 고시 제2011-7호(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해약환급금 산정기준)에 따라 환급합니다. 환급시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에 따라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해드립니다. 자산, 총고객 환급의무액 현황* 2016년 12월말 기준
해지 시 환급기준및 환급 시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였으며, 동법 제 27조에 따라 하나은행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선수금의 50%를 보전하고있습니다. 관/ 수의· 관 : 원산지 - 중국, 캐나다 · 제조 : 한국 / 수의 : 원단-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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