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더라이프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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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목적)
이 계약은 대한종합라이프(이하'회사'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매월 일정액의 부금납부 의무를 지 고 회사는 웨딩, 장의행사 발생 시 약정된 물품과 서비스(이하 '장의서비스' 라 한다)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금전이나 금리의 지급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회원의 가입)
1) 회사로부터 장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입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이를 회사 또는 모집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가입상품에 따른 1회 이상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회사는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입하기 전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모집인을 통하여 가입자가 납입한 납입금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단체회원의 가입과 장의서비스)
1) 제 2조는 법인 기타 단체의 명의로 복수의 인원이 집단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가 구성원들을 위하여 장의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단체의 구성원들은 가입한 구좌수 만큼 장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 구성원에게 이용권 및 이용서비스를 부여하는 것은 계약서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소속단체장이 결정한다. 
4) 단체회원의 경우 일정금액을 할인할 수 있다.

4(철회권의 행사)
1) 회원은 가입신청서(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가입신청서를 교부 받지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제 1항의 회원가입계약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당해 서면은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제 1항과 제 2항에 따라 계약을 철최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납입금을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며, 회원은 웨딩장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회사가 3영업일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4) 제출서류 : 청약의 철회 및 계약해제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5(회원의 월납입금 납부의무)
1) 회원은 이 계약에 따라 가입 시에 정한 월납입금을 매월 약정한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가입상품에 따른 월납입금, 납입횟수는 다음과 같다.

 

상품금액

월 납입금액

납입횟수(기간)

납입주기

납입일자

이용 가능 상품

270만원

22,500원

120회(개월)

월납 / 6월납
연납 / 일시납

계좌이체(CMS)
지정일

웨딩

390만원

30,000원

130회(개월)

웨딩, 장의

490만원

35,000원

140회(개월)

웨딩, 장의

600만원

40,000원

150회(개월)

웨딩,장의

1200만원

80,000원

150회(개월)

장의


3) 회원은 원칙적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월납입금을 납부하며, 모집인을 통하거나 직접 회사에 납부할 수 있다.
4) 회사의 월납입금납부증빙내역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영수증 또는 통장출금내역을 첨부하여 잘못된 내역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제 3항에 따라 회원이 모집인을 통하거나 직접 회사에 월납입금을 납부하는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며, 제 4항의 영수증은 계좌이체를 통하여 납부한 경우 거래원장 또는 입금확인서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6) 회원은 어넺든지 회사의 월납입금납부증빙내역에 대하여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6(잔여 부금의 납부)
회원이 부금의 완납 이전에 장의서비스를 제공받을 때에는 행사종료 즉시 잔여 부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7(주소변경 통보의무)
1) 회원의 주소,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은 15일 이내에 회사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회원이 변경된 주소, 연락처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종전에 신고된 주소, 연락처로 통지함으로써 통지 의무를 면한다.

8(장의서비스의 이용)
1) 회원본인과 배우자, 회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회원의 직계비속은 장의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계약체결 시 장의서비스의 이용자를 제 1항 이외의 자로 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 13조를 준용한다.
3) 회원은 계약체결 후 가입 상품금액보다 많은 상품금액의 장의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에 앞서 회사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4) 장의서비스는 원칙적으로 1주과당 1회에 한한다.

9(장의서비스의 제공지역)
1) 회사가 제공하응 장의서비스는 게약 시에 예정된 지역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을 명시하여 변경지역과 그 적용일로부터 2월 전에 해당지역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서비스의 제공지역을 다음과 같다
   
- 웨딩 : 회사 사업지점 소재지역 및 그 주변지역으로 회사가 지정하는 예식장소(일반·야외예식장, 뷔폐·이벤트홀, 공공기관 부속 예식장, 호텔, 성당, 교회, 기타 회사협력 예식장소)
   
- 장의 :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을 제외한 전국.
            
단, 외부업체 출입이 제한 된 특정한 장소에서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거나 전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장의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면책된다.
3) 회사가 서비스 지역을 변경함으로써 장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납부한 납입금 전액과 납입금에 대하여 각각 그 받은 날부터 신청일까지 상사법정이율(연6%)를 가산하여 반환하며, 지연 시 연 20%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0 (장의서비스의 내용)
1) 장의서비스는 계약 시에 상품별로 확정한 내용대로 제공되어야 한다. 단, 회사는 확정된 물품 중 시간의 경과로 인한 단종, 품절 등 대상품목의 물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시 확정한 물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별 장의서비스의 내용은 명시하여 교부한다.

11 (회원의 채무불이행 효과)
1)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월납입금의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일수에 15%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이 3회 이상 월납입금의 납부를 연체한 경우 회사는 서면으로 월납입금의 납부를 최고하고, 회원이 최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체된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 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은 제 12조 제 2항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4)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회원이 계약의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12 (계약의 해지 해약환급금)
1) 회원이 장의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아래 해약 환급율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납입횟수 표준계약
환급율(%)
1~10 0.0%
11 3.9%
12 11.3%
13 17.5%
14 22.9%
15 27.5%
16 31.6%
17 35.1%
18 38.3%
19 41.2%
20 43.8%
21 46.1%
22 48.2%
23 50.1%
24 51.9%
25 53.5%
26 55.0%
27 56.4%
28 57.7%
29 58.9%
납입횟수 표준계약
환급율(%)
30 60.0%
31 61.0%
32 62.0%
33 63.0%
34 63.8%
35 64.6%
36 65.4%
37 66.1%
38 66.8%
39 67.5%
40 68.1%
41 68.7%
42 69.3%
43 69.8%
44 70.3%
45 70.8%
46 71.3%
47 71.8%
48 72.2%
49 72.6%
납입횟수 표준계약
환급율(%)
50 73.0%
51 73.4%
52 73.8%
53 74.1%
54 74.4%
55 74.8%
56 75.1%
57 75.4%
58 75.7%
59 76.0%
60 76.3%
61 76.5%
62 76.8%
63 77.0%
64 77.3%
65 77.5%
66 77.7%
67 77.9%
68 78.2%
69 78.4%
납입횟수 표준계약
환급율(%)
70 78.6%
71 78.8%
72 79.0%
73 79.1%
74 79.3%
75 79.5%
76 79.7%
77 79.8%
78 80.0%
79 80.2%
80 80.3%
81 80.5%
82 80.6%
83 80.8%
84 80.9%
85 81.0%
86 81.2%
87 81.3%
88 81.4%
89 81.5%
납입횟수 표준계약
환급율(%)
90 81.7%
91 81.8%
92 81.9%
93 82.0%
94 82.1%
95 82.2%
96 82.3%
97 82.4%
98 82.6%
99 82.7%
100 82.8%
101 82.8%
102 82.9%
103 83.0%
104 83.1%
105 83.2%
106 83.3%
107 83.4%
108 83.5%
109 83.6%
납입횟수 표준계약
환급율(%)
110 83.6%
111 83.7%
112 83.8%
113 83.9%
114 83.9%
115 84.0%
116 84.1%
117 84.2%
118 84.2%
119 84.3%
120 84.4%
121 84.4%
122 84.5%
123 84.6%
124 84.6%
125 84.7%
126 84.8%
127 84.8%
128 84.9%
129 84.9%
130 85.0%

* 실제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율이 적용되며, 산출된 해약환급금 중 100원 미만은 절삭한다.
*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
                  
(최종환급률 : 85%, 최초환급시점 : 11회차 (130회 기준)
                  관리비 = 납입금의 5% * (총관리비 상한 50만원)
                  모집수당 = 계약대금의 10% (상한 50만원)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x 0.75 + 모집수당 x 0.25 x 기납입월수/총납입기간월수

3) 제 3조 제 4항(단체회원 할인) 또는 특별할인의 사유로 회원이 납입금을 할인받은 경우 환급금액 산정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할인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게약 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납입금 전액을 환급한다.
5) 회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연 20%의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6) 제 1항에 따라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회원본인 : 청약의 철회 및 계약해제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 대리인 : 청약의 철회 및 계약해제 신청서, 위임장, 회원본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7) 회사가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장의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3조 (회원지위의 양도 및 명의 변경)
1) 회원의 지위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회원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새로운 회원이 된 양수인은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3) 제 1항의 경우 우선 미납된 납입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양도업무에 관한 수수료는 5,000원으로 한다.
4)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양도인 : 회원지위양도신청서, 가입신청서(회원보관용), 회원약관, 신분증
  
- 양수인 : 자동이체출금신청서, 신분증

제 14조 (회원의 권리포기와 면책)
회원이 웨딩장의용품 일부를 직접 준비하여 그에 대응하는 회사 용품을 사용하지 않게 되거나 기타 약정한 상품 내역 중 일부용품이나 서비스의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 회사는 그에 관한 보상책을 지지 아니한다.

제 15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1) 이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회원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2)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회원은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른 분쟁 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등에 따라 운영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3)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 16조 (기타)
본 약관은 2013.1.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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